본문 바로가기

단상

빚투에 대하여 (feat. 마이크로닷)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연좌제'를 금지하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연좌제'란 무엇인가?

2. 연좌제란?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은 남이 했는데 내가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나도 벌받는 제도'이다.

 

"삼족을 멸하고 말 것이다!"

 

사극을 보면 어떤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내리는 사람이 '삼족을 멸하고 말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그렇다. 연좌제라는 제도는 과거에나 존재했던 악한 제도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법들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헌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한정된 사회에선 연좌제를 경험해볼 수 있다.

그 한정된 사회란 군대를 의미한다.

전쟁 중에 병사 한 명이 잘못하면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군대에서 조차도 연좌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3. '빚투'라는 이름으로 환생하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연좌제가 얼마전 '빚투'라는 이름으로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활개를 쳤다.

 

연좌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대한 언론들과 대중들 그리고 연좌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중들은 연예인의 부모가 과거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으로 그 연예인을 향해 키보드로 세차게 돌을 던졌다.

 

대중들의 눈 밖을 벗어나는 순간 뭇매를 맞고 매장되어 평생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연예인의 숙명일지라도, 본인의 도박이나 마약, 음주운전 같은 것이 아닌 오로지 부모의 잘못으로 갈기갈기 찢기는 연예인이 참 안쓰러웠다.

4. 만약 사실이라면, 당신 진심으로 응원한다

사람을 잘 믿기 때문인지, 나는 자신의 부모에겐 죄가 없다며 부모를 욕한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던 마이크로닷의 행동이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그를 향해 욕을 한 많은 이들의 주장처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이크로닷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이 확실해지기 전엔 누구도 그를 비난할 수 없다.

 

만약 마이크로닷이 나의 믿음처럼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다면, 당신을 여전히 응원하는 사람도 여기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다른 모습으로 끊임없이 환생하는 마녀사냥은 이제 그만하자.

정말로 토악질이 나올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