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3법'이란?
'코로나 3법'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관리법'이라 한다), 검역법, 의료법을 줄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를 개정하는 이유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성문화함으로써 전염병이 확산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3법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되었는데 공포안을 곧 의결한다 합니다.
각 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코로나 3법 중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지만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국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PWZROT )
3. 코로나 3법 중 '검역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국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IaYhEH )
4. 코로나 3법 중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들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국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uT4pOU )
5. 오늘의 이슈 :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의 일탈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중 한 명이 자가격리 중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무책임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국립발레단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는 오늘 가장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진정소급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3법 중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발레리노의 실명이 공개되고 굉장한 이슈가 된 이상 사람들로부터 법적 처벌보다 더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부주의와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
전염병이 퍼지는 까닭은 '자신만은 예외가 될 것이란 부주의'가 모여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은 예외라는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전염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늘 난관을 멋지게 헤쳐나간 세상에서 가장 뚝심있는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함께 힘을 합쳐봅시다!